제주 주부 도박단, ‘아노사키’ 비닐하우스서 검거

2018.10.04 14:08:01 호수 118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9·여)씨 등 14명에 징역 8∼10개월과 집행유예 2∼3년, C(50·여) 등 나머지 3명에겐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30분경부터 오후 11시20분경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비닐하우스서 9000만원 상당의 아노사키 도박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촌 외곽 지역에서 이중으로 망을 보며 야간 시간을 이용해 도박을 했다.

또 도박 참여자들은 판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도박을 시작하기 전 현금을 딱지와 칩 등으로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도박장을 개설한 A씨의 경우 다수의 처벌 전력 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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