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고객이 렌터카 반환을 거부 직원이 몰래 견인하면 절도죄?

2018.10.01 10:36:21 호수 1203호

[Q] 렌터카 회사인 A사는 2012년 1시경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줬다가 2014년 10시경 B씨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A사의 직원인 C씨는 B씨 몰래 해당 승용차를 견인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C씨에게 렌터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서 렌터카 회사 A는 B에 대해 렌트 약정에 기한 인도 등 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직원 C가 B씨 몰래 렌터카를 견인해 온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질문의 사안서 대법원은 “C가 아반떼 차량의 점유자인 B의 의사에 반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차량을 몰래 견인하여 B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A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C가 차량의 소유자인 A사의 직원으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해 C에게 절도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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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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