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궁중족발 사건 사장, 쇠망치로 왼쪽 집중 가격…“혼내주려고”

2018.09.06 15:38:1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상가 임대료 인상에 앙심을 품은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자신의 건물주를 폭행한 사건의 선고가 2년 6개월로 내려졌다.



6일 재판부는 ‘궁중족발’사건에 대해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사장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궁중족발 사장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 임대료 인상 문제로 B씨와 2년 여간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B씨는 A씨를 내쫓기 위해 임대료를 약 4배가량 인상시켰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쇠망치로 습격,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1차 공판에서 궁중족발 사장 A씨는 “건물주를 혼내주려는 의도였지 살해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5일 국민 참여 재판에서 A씨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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