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법정에서 진상 밝힌다고 전해…비난 여론 형성 “강제 촬영 아니라는 증거도 있다”

2018.09.06 02:37:3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예원이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5일 ㄱ씨의 사진 유포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고 원고 양예원도 증언을 위해 법정에 참여했다.

법정에서 ㄱ씨는 “협의 없이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맞다. 사진을 찍자고 강요를 하거나 성범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예원은 “피의자들이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정에 나왔다. 이번 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확인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양예원이 법정에 참석해 강요에 의해 사진을 찍었으며 성범죄를 당했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에 일부 여론은 증거 없는 진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측은 “사진 유포로 양예원이 타격을 입은 것은 맞다. 그러나 다른 행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오히려 강요가 없었던 사실이 메시지에서 확인됐다. 실질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양예원 측의 진술을 맹신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 아니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