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임대인 때린 ‘궁중족발’ 사장, 징역 7년 구형…지지 의견 나와 “약자가 무조건 선이냐”

2018.09.05 22:35:3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궁중족발’ 사장이 받고 있는 임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5일 “궁중족발 사장 A씨의 범법행위는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 사람을 해칠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A씨는 석 달 전 가겟세 문제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부에 상해를 입혀 송사를 겪고 있다.

이러한 A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여론은 적절한 처분이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동의를 표한 B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생계 때문이라지만 가겟세 문제로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상대적 약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약한 처분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자가 무조건 선은 아니듯 강자도 무조건 악은 아니다.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사실이니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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