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 지원

2011.10.24 11:38:23 호수 0호

업체당 최고 3억원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전라북도에서는 동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100억원은 당초 예정되었던 경영안정지원자금 600억원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전라북도 소재 중ㆍ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제조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전라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나뉘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jbba.kr)의 JBBA소개 → 공고ㆍ공시 →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며 전화 063-711-2022~24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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