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후 도주남에 벌금 500만원

2018.08.31 11:04:05 호수 118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달 2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9시47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거리서 혼자 걸어가던 3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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