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촬영 몰카범…직장동료 치맛속도 ‘찰칵’

2018.08.17 14:29:48 호수 11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면세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11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장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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