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수의 탈세, 이미자

2018.08.10 10:38:35 호수 1179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근 국민 가수 이미자가 수입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은닉하려 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득세 통합 조사 결과 이미자는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 금액서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공연 수입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2015년 공연 수입 44억원
신고 누락…남편·아들에 빼돌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세액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 측은 “단순히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지는 않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며 기각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과거 재벌설에 대해 해명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미자는 “재벌설이 많긴 많았다”며 “재벌은 아니지만 생활이 윤택해질 정도로 벌었다. 당시 TV, 전화, 집, 자가용 이런 걸 갖출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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