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외식업계도 ‘울상’

2018.08.03 17:57:59 호수 1177호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업계에서 다양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외식업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난 6개월간 외식업 현장에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연장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이 겹쳐져 운영 부담이 가중돼 폐업이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상가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주장했다. 위 주장들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각종 소상공인 단체들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던 요구사항들이다.

박한중 부지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음식업계는 최저임금을 떠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기다.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배상남 운영위원 역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업주가 살아야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사는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참 안타깝다”고 규탄했다.

상가임차인 보호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공통 요구사항
“어려운 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 과도해”

한편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범국가적 상생과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현재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시험대에 놓여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슬기롭게 대안을 찾고 고통을 나누어 극복해 나갈 문제로 상생의지와 지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자영업 영역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가맹점단체가 협상하여 카드수수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부터 주휴수당, 근무 외 수당 등을 다 챙겨 임금을 지급하면 체감상 최저임금 1만원은 족히 되는 것 같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데 매출이 잘 나오지 않기라도 하면 그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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