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상사 집 들어가 5만원 든 저금통 털어

2018.08.03 10:54:04 호수 117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옛 직장상사 집에 들어가 5만원이 든 저금통을 턴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45분경 광주 북구서 거주하고 있는 전 직장상사 B씨의 집에 침입해 저금통에 든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B씨의 집에 종종 방문했던 적이 있어 방충망을 뜯고 침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귀가하던 B씨와 마주쳤지만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찾았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저금통에 남아있던 지문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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