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태구, 데이트 폭력 진실게임

2018.08.03 10:01:20 호수 1178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포크가수 강태구가 옛 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강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에 기인한 폭로로 인해 생계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강태구 측 주장이다. 음란영상 시청 강요와 위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태구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제했다는 A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그와 교제 당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2일 SNS에 “강태구로부터 3년 반 연애 기간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강태구가) 옷차림과 화장, 행동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꾸준히 지적, 폭언을 일삼았으며 날 깎아내리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당했고, (강태구는)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교제할 때 폭행” 주장
전 여친에 1억 손배소

또 “강태구가 이상한 체위를 요구했고 그 행위를 거부하면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못 해주냐’고 협박했다”며 “아직도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강태구는 A씨의 글에 대해 “너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네 이야기 속에 거짓도 있어”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게. 이야기하고 너가 원하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정정해줘”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태구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악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3년 데뷔한 강태구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서 대상격인 ‘올해의 음반’ 등 3관왕을 안으면서 단숨에 주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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