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전 충남지사 안희정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안희정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은 "피고인은 변태적 성욕을 숨기지 못한 정신 이상자일지도 모른다"며 "내게 '나는 성교를 좋아한다', '나는 언제든 원하는 상대와 성교를 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재해 현장을 시찰한 후에도 평소 연락하던 여성을 호출해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앞서 안희정 캠프에서 근무했던 여성 조직원들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이목을 모았던 바 있다.
피해자 A씨는 "안희정이 폐쇄된 공간에서 눈을 뚫어지게 보며 스킨십을 시도했다. 내가 당황하자 "너무 예쁘다"고 희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B씨는 "사석에서 자세 교정을 요구하며 대퇴부 안쪽을 손으로 치는 등 불필요한 스킨십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