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때문에 장애” 퇴마의식으로 친딸 살해

2018.07.27 09:40:15 호수 117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친딸 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택서 친딸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아버지는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퇴마의식으로 B양의 몸에 있는 악마를 쫓아내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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