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려 편의점 위장취업

2018.07.27 09:26:02 호수 117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10분경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서 업주가 퇴근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22만원과 전자담배 2개 등을 가져가는 등 지난 4월부터 광주와 전남 화순 일대 편의점 3곳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품을 훔치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 과정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일하겠다고 편의점 업주를 속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출소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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