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이 또…

2018.07.27 08:47:10 호수 1177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윗선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 김모 판사 등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 앞선 기각시와 사정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한 훼손·변경·삭제를 막기 위해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시·보고 소명이 부족”
압수수색 영장 재차 기각


사법부를 겨냥한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 USB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사건과 관계된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통신 영장도 무더기로 발부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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