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지방행’ 엇갈린 평가

2018.07.20 13:32:10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보영 전 대법관의 ‘지방행’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최근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대법관 출신이 지원한 것은 처음.

즉결심판 다루는 소규모 법원 지원
대법관 시절 판결로 냉랭한 시선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대형로펌을 마다한 선택이 화제를 모았지만, 한편에선 냉랭한 시선도 적지 않다. 대법관 시절 판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무효소송을 기각했다.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도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밖에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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