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외도 의심, 가위로 중요부위를…

2018.07.19 09:29:05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4분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내연남 B씨의 중요부위를 가위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 이를 제지하자 B씨의 등을 가위로 2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1년 넘게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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