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나체 동영상 촬영 요구도…“여동생도 찍어 보내” 분노

2018.07.07 19:43:1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양을 상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출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보내라"라고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자 결국 인터넷에 B양의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음란물을 이용해 여고생을 협박한 대학생이 구속 조치된 사례는 종종 있어 왔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시기, 20대 대학생 C씨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D양에게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속인 뒤 동영상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C씨는 D양이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자 "추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추가 동영상을 받은 이후에는 "여동생의 동영상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동생까지 거론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D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토로하면서 C씨가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C씨는 동일 수법으로 D양을 포함한 여성 7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붙잡힌 A씨 역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여고생을 협박한 대학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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