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내놔” 응급실 의사 폭행

2018.07.06 11:26:24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바로 전날 오후 9시30분경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서 의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락을 다친 그는 당직이었던 B씨에게 진통제를 달라고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시비를 걸어 폭력을 휘둘렀다.

B씨는 코뼈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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