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압수수색, "대기업과 임원진이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로 재계와 갈등"

2018.07.05 15:54:3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검찰이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대자동차 본사로 출입해 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차 임원은 지난 6월 재산취득, 규제, 퇴직공직자로서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법인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았고, 같은 기업 회사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부적절한 임원들의 사이로 인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 당시 한 직원은 "이번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국이 각 대기업과 임원진이 수시로 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로 재계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현직 임직원들은 물론 대기업 등 회사가 먼저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업인 현대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이후 다른 여러 대기업도 이러한 법을 어기고 취업을 하는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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