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피압류채권 소멸하면 다시 진행?

2018.07.04 10:08:25 호수 1203호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됩니다.

A의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했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의해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년 12월1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08년 11월30일, 소멸시효가 완성돼 역시 소멸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됐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때부터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 진행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년 11월30일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과 같은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돼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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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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