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 경찰 “유포 사진과 각도·위치 일치해”

2018.07.03 01:57:1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2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최모씨(45)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최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5년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찍은 것과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보강 수사와 스튜디오 실장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A씨는 합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씨와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양씨와 A씨가 나눈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한 차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카톡을 통해 양씨는 "먼저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는가 하면 "돈이 필요해 가불이 가능하냐" 등의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그 사람들은 불리한 얘기는 언제나 전화로 했고 내가 싫다고 하면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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