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조선일보> 기자, 두 달 남은 공소시효에 발 동동 “처벌하기 어려워질수도 있어”

2018.06.29 12:46:0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故 장자연의 억울함에 목격자가 재진술에 나섰다.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A씨는 2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조선일보> 기자 B씨의 만행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9년 전에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나서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조선일보> 기자 B씨가 장자연을 강제로 추행한 순간을 모두 기억한다"며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응원을 당부했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며 조선일보 기자 B씨가 기소되자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생했으며 경찰이 제기한 6개의 의혹 중 5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조사 결과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조선일보> 기자 B씨를 처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두 달 남짓 남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았던 故 장자연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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