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2억 체납 수배…수사관 찌르고 다시 도주

2018.06.15 13:39:14 호수 117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지명 수배자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주거가 부정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4시경 대전 중구 은행동 도심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벌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오후 4시경 천안중앙시장 입구서 택시를 타려던 A씨를 현장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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