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어떤 죄 적용되나

2018.05.25 09:46:12 호수 1168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조사를 앞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 이사장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10명이상 확보했다.

일부 피해자 가운데 이 이사장이 가위 등 흉기를 집어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한 것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증언을 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언내용이나 신변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10여명 증언 확보
“처벌원해” 상습폭행 유력


이 이사장 측에서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의미도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현장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가했다.

지난 2013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인부들을 욕하고 때린 일이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이사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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