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집행유예기간 경과 취소사유 발각되면?

2018.05.14 10:25:44 호수 1166호

[Q] A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재판 과정서 위 절도죄 전과가 밝혀지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고, 현재는 이미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A]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런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競合犯) 관계에 있는 수 죄(數罪)를 범해 같은 절차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사안서 A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원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A의 과거 절도죄 전과사실이 발각된다 하더라도 이미 A의 사기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됐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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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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