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사장님…여직원에 성관계 요구

2018.05.04 10:37:26 호수 116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은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전부터 50대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공원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직원은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약식명령 결정으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회적 약자인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했다는 점,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200만원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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