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의심해 아내 사촌오빠 살해

2018.05.04 10:29:01 호수 116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3시14분경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서 아내의 사촌오빠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B씨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백을 주장하려 자신의 집을 찾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