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vs 드루킹 특검 비교

2018.04.30 10:40:20 호수 1164호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드루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진 드루킹 사건은 이제 특검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야3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여기는 야당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을 집중 해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른 최순실 특검법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야3당이 손을 잡았다. 지난 23일 야3당 지도부는 회동을 가진 뒤 속전속결로 특검법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 현재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 특검법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야3당 합심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와의 회동장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도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언급했다.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 사용, IP 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최순실 특검법과 비교돼 더욱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여야 바뀌어 총공세
모두 대통령 겨냥해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같은 규모다. 또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 2명 중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즉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그러나 추천 의뢰와 최종 임명의 주체가 다르다.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고르는 형태였다. 반면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의뢰하고 최종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기간도 다르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은 14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로 최순실 특검의 그것을 뛰어넘는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최장 12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이 가능했었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됐을 때 특검을 지명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한다.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대통령 아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드루킹 사건에 대입하면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문 대통령과 깊이 관련돼 있어 검찰 조직이 수사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눈치보기식’ 수사를 벌일 우려가 있다.


추천 의뢰 다르고
최종 임명주체 달라

특검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모두 12번의 특검이 있어왔다. 최초의 특검은 지난 1999년에 있은 옷로비 특검.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특검 잔혹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1999),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 대북송금 특검(2003),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2004),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특검(2005), 삼성비자금 특검(2008)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검은 인력부족 등 내부적 요인과 정치적 공방 등 외부적 요인이 겹쳐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결국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 아닌 ‘이명박-BBK 특검’이다. 지난 2008년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검이 BBK 주가조작 사건 공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특검은 이들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내놓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특검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경수 겨냥

특검법과 별개로 야3당은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야3당은 요구서를 통해 ▲드루킹과 여론 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 전반 ▲포털사이트서 벌어진 불법 여론 조작 활동 전반 등을 주요 조사 사안으로 규정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해자 안철수’ 프레임 효과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 등에 참석해 “(드루킹은) 지난 대선서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MB 아바타라는 여론조작을 자행해 안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합심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며 “드루킹 덕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본인인 안 후보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결국 더불어민주당서 사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며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바미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 해당 프레임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