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엉덩이 만져” 폭행감금에 성추행 누명까지

2018.04.27 10:51:31 호수 116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5일 오전 2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원룸서 장애인 C씨를 상대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5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이 SNS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장애인 C씨가 여자친구 A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NS 허위 대출광고 내용을 토대로 추적해 경북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C씨의 진술을 확보했고,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