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샘 평화나비 대표,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2018.04.27 10:27:41 호수 1164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대법원이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어긋나지 않은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대법원서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서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김씨 등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던 게 아니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유죄가 확정된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 한일(위안부)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말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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