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오라클 300억 ‘법인세 소송’ 내막

2018.04.26 13:48:21 호수 1163호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오라클이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300억원 달하는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항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반전은 있을까. 치열했던 공방을 정리했다.



한국오라클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에 내린 처분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바지 소송

한국오라클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다른 계열사로와 용역을 주고받았다. 이기간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한 서비스비용 총합은 2362억2034만원이고 받은 대가는 423억원4613만원이다. 한국오라클은 이 서비스 수익과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15억2100만원과 받아야할 이자 10억8600만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액에 산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다고 확인되지 않고, 이자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부과된 법인세는 2006 사업연도 134억6148만원, 2007 사업연도 135억7155만원, 2008년 221억114만원, 2009년 201억967만원, 2010년 108억7586만원 등이다. 총 801억197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세금폭탄 불복
1·2심 승소 대법까지?

또 소득금액 변동 통지된 금액은 2006년 333억9596만원, 2007년 361억1497만원, 2008년 634억6121만원, 2009년 626억7140만원, 2010년 421억134만원 등이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부과된 법인세와 변동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세청은 2011년 7월18일 한국오라클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7억6801만원, 2007년 71억7942만원, 2008년 93억7604만원, 2009년 사업연도 112억578만원, 2010년 46억5189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총 291억114만원 수준으로 기존 부과된 법인세보다 대폭 줄었다.

또 변동된 소득금액 역시 감소했다. 2006년 167억9056만원, 2007년 191억515만원, 2008년 269억1962만원, 2009년 349억2350만원, 2010년 180억1034만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오라클은 이 처분에도 불복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끌고 갔다. 2016년 10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오라클은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국세청은 법리에 따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선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한국오라클이 제공받은 서비스비용 가운데는 한국오라클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여서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제공받았다며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포함돼있으므로 이를 선별해 손금불산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판례로 작용?
외국계 법인 촉각

내용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주된 논거인 한국오라클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한국오라클 직원이 다른 계열사를 위한 업무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직과 직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다른 해외 계열사와의 비교해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거둔 점도 한국오라클이 서비스 비용을 과다하게 배부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국세청보다는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문에는 한국오라클의 이익률이 국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높다는 점과 한국오라클이 다른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의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나와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당위성을 높였다.
 

현재까지는 한국오라클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지난 2월21일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만 하기 때문에 소송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오라클과 국세청, 삼성세무서 간 치열한 법정 다툼에 반전이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다툼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이 용역 등을 이유로 이익을 빼가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맥락서 한국오라클에 강한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비슷한 구조의 법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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