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해킹사건 징계

2011.08.30 11:30:00 호수 0호

중징계 ‘문책경고’…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어

현대캐피탈에는 경징계인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 해킹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현대캐피탈에는 경징계인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특별 점검에 들어갔고, 이번에 관련자에게 최종 검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업무 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는 게 그 이유다.

다만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금융지주, 신용카드업, 상호저축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안을 9월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