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원에 삿대질 등 ‘이명희 동영상’ 파문

2018.04.24 10:24:0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때 아닌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영상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체가 이른바 ‘이명희 동영상’으로 불리는 제보 영상을 보도한 후부터다.

제보한 ‘이명희 동영상’에 따르면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 현장서 한 여성이 현장직원의 팔을 끌어당기거나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 여성은 한 직원의 손에 있던 흰 종이 뭉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당시 현장 목격자로 알려진 이 영상의 제보자는 이 여성을 이명희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2013년 자택 리모델링 공사장서 작업자에게 폭언하는 음성파일도 SNS에 공개되면서 당사자가 이 이사장일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게다가 자택 공사 당시 이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 인터넷에는 이 이사장이 2011년 당시 과거 수행기사나 자택 가정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을 접촉,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천 하얏트호텔 관련 사건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수대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해당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파악하면 이 이사장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고발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촉발된 사안이기에 우선 피해자 접촉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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