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가게에 ‘인분’ 투척한 여관주인

2011.08.29 09:40:00 호수 0호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하는 뻔뻔한 이웃

간판’ 때문에 유리 깨고 인분투척
목격자 돈 쥐어주며 “신경 꺼줘”



간판 때문에 자신의 가게 영업이 방해된다며 이웃가게에 인분을 투척하고, 유리를 깬 혐의를 받은 여관주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 중순, 서울 종로구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정모(58)씨는 이웃에서 미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모씨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가게 출입구 사이로 인분을 잔뜩 뿌렸다. 이후에도 정씨는 망치로 가게의 전면 유리를 깨뜨렸다.

며칠 후 정씨는 다시 이른 아침 가게를 찾아가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전면 유리를 다시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유리 수리비만 도합 140여만원에 달했다.

정씨가 문제를 삼은 것은 전씨의 가게 간판 때문이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간판이 전씨의 가게 간판과 붙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불법 간판이라고 구청에 신고까지 했다.

세 번째로 유리를 깨뜨릴 때는 목격자가 있어 정씨는 결국 꼬리를 잡혔다. 가게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모씨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정씨는 당시 “남에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만 원짜리 몇 장을 주고 경찰에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씨는 경찰에 목격진술을 했다.

사정이 급해진 정씨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마 이씨가 나와 아들을 착각했을 것이다”고 발뺌했다. 게다가 정씨는 경찰에게 “20만원을 준비했으니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유혹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목격진술을 한 이씨를 찾아가 노점의 천막을 찢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지난 8월22일 재물손괴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범행 도구로 보이는 망치가 피고인의 여관에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말로 일관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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