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쾌적한 도시숲 조성법안 발의

2011.08.29 09:40:00 호수 0호

도시 삶에 녹색복지를 더하고자
녹색복지 마련의 새로운 장 열려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지난 8월23일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 제정은 ‘성장 일변도의 개발’ 여파로 도시숲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존 숲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도시전체가 녹색공간 대신 회색의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법안내용은 ▲도시숲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등의 조성 ▲도시숲 관리 전문인력 양성 ▲도시숲 조성관리사 자격제도 실시 ▲건축과정에서 버려지는 수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숲은 도시림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평균 7㎡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의 2/3에 불과하다.

때문에 도시의 탄소배출로 인해 위협받는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숲의 양적 확충과 질적 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전국의 도시숲 조성?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과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자체간 편차가 심한편이다. 이에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도시숲 활성화의 중요과제가 되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4일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돈구 산림청장과 김 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임업계, 도시숲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도시숲 확대 방안과 효율적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당시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바꿔 도시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숲에서 배우던 상생과 여유를 더해주고 싶어서 이번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시민들의 삶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녹색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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