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공정위 조사 방해 논란

2011.08.25 17:00:00 호수 0호

공정위 “엄정 조치 할 것”

“개인PC 들여다보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SK C&C가 현장조사 당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공정위 직원들이 SK C&C 본사에 들이닥쳤다. 모회사인 SK와의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SK C&C는 컴퓨터 등에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개인용 컴퓨터를 뒤지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연히 공정위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SK C&C는 조사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K C&C 측 관계자는 “공정위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도 없이 왔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 C&C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혐의가 있을 경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법인은 2억원, 임원 또는 직원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SK C&C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는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관련 지침까지 개정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뒤 나온 첫 사례여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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