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알맹이 빠진 용두사미 결말

2018.04.06 11:30:26 호수 116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죄 부분은 이 회장이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 사업현황 파악을 위해 기무사 소속 공무원 변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45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다.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징역 3년10개월 확정
핵심 방산비리는 무죄

또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2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다.


다만 핵심이었던 터키 하벨산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무사 군무원이 검찰서 이 회장을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경위 등 뇌물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광공영이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아들 명의 계좌로 인출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횡령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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