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삭감 로드맵

2018.03.27 09:02:39 호수 1159호

이번엔 진짜 월급 줄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대 15%까지 삭감하는 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 그 외 몇 가지 주요 특권 내려놓기안이 들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회의 자료를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사전에 입수한 회의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국회의장 의견제시, 원혜영·정종섭 의원안)’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결석 의원의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원혜영 의원안)’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급 제한(정종섭 의원안)’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 도입(김영우·김관영 의원안)’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당연 퇴직한 보좌직원에게 30일분 보수 지급(김승희 의원안)’ 등이 대표적 특권 내려놓기다.

파격 개혁안

현행 국회의원 보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당(일반수당)으로 매월 663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비가 매월 313만원 지급된다. 

또 회기 1일당 3만1360원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그 외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있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가 추가 지급된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총지급액은 국회의장의 경우 2억8972만원, 부의장 2억4224만원, 상임위원장 1억9547만원, 그 외 직책 없는 국회의원 1억4993만원이다. 국회의원 기준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약 3150만원이 상승했다. 


실수령액은 국회의장 2억4504만원, 부의장 2억791만원, 상임위원장 1억7109만원, 국회의원 1억3227만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앞서 2016년 7월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16년 10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장 안에는 기존 수당 개념을 보수(봉급+수당) 개념으로 개편하고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 보수 전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비과세였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세후 소득 기준 약 15% 정도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지급액 1억4993만원은 변함이 없지만, 실수령액이 기존 1억3227만원에서 1억2645만원으로 583만원 감소한다. 

국회의장은 실수령액이 1017만원(2억4504만원→2억3487만원), 부의장은 1558만원(2억791만원→1억9233만원), 상임위원장은 1572만원(1억7109만원→1억5537만원)이 감소한다. 만약 여야가 정 의장 안에 합의하면 2019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된다. 

해당 안은 법률이 아니어서 여야만 합의하면 실시될 수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결석 의원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무단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가 감액하도록 돼있다(국회법 제32조 제3항). 
 

즉 회기 1일당 지급되는 3만1360원을 결석일수만큼 감액하는 방식서 결석일수가 4분의1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특권 내려놓기 일환 정세균 국회의장 앞장
최대 15%까지 축소…무노동무임금 원칙도


단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는 결석일수서 제외된다. 

원 의원은 해당 안을 제안한 취지를 “회기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폐지 항목이 여야 협상으로 반영될 경우 원 의원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감액 부분은 실익이 없어져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 등을 제한하는 안을 냈다. 현재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을 지급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 또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국회의원도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처럼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안이다. 이는 면직되는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한다. 

면직 시 면직 사유와 면직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미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당연 퇴직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회 보좌직원들이 수없이 요구해오던 내용 중 하나다.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를 보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소속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한다. 김 의원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당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반영될까?

해당 개혁안들이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거친 개혁안은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의결되지 않았다. 소위서도 논의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개헌 등 묵직한 현안들에 밀려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직 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 늘어난 이유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경호처에서 10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서 연장해 최대 15년동안 경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호대상을 안정적으로 경호하기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지난달 24일 만료되면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여야는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소위서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후 국회 운영위가 파행을 겪어 처리가 늦어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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