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이유? 다름 아닌 집들이 문제

2018.03.23 13:45:37 호수 115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집들이 문제로 임신 중인 아내를 때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