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6급→5급 힘써줬나?

2018.03.23 11:31:14 호수 1159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20일, 임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퇴직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퇴직공무원 C씨는 경찰 수사 결과 임 군수에게 1000만원을 건넸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임 군수는 이들로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께 군청 6급 공무원 3명에게서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수수 혐의 구속
4000만원 받은 혐의

검찰은 퇴직한 이들이 재직 당시 임 군수 측근인 비서실 직원을 통해 이 기간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임 군수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임 군수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함양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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