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맡았다

2018.03.09 09:59:11 호수 1157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용 재판을 맡았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지정
에버랜드 CB사건 항소심 이력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있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주심 결정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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