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피울 사람 모여라” 자택서 대마 기른 전직 가수

2018.02.23 13:41:40 호수 115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를 재배해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전직 가수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자택서 대마를 길러 재배한 후 수확해 흡입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하는 대마초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며 같이 피울 사람을 모집해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서 최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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