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개로 이웃 협박

2018.02.09 15:09:45 호수 115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기르던 개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A를 지난 5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협박죄로 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기르던 길이 120㎝의 개를 데리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물어버려”라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키로 했지만, A씨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애를 먹다가 지난 1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행동에 화가 나 개를 끌고 가 욕설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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