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요금 불만 품고 셋방에 불질러

2017.12.28 10:24:04 호수 114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주인이 전기·수도요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사는 셋방에 불을 지른 A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1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자신의 셋방서 휴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져 불을 낸 혐의다.

A씨의 방화로 안방과 거실 등 15㎡가 타 소방서 추산 260만원의 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도가 얼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지인의 집에서 지내다 왔는데 수도가 여전히 얼어 있었다. 평소 주인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많이 달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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