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지원과의 전쟁’ 결말은?

2017.12.27 19:03:04 호수 1147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 총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박 전 대표를 향해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서 “박 전 대표가 주도했던 대북 송금 4억5000만달러가 김정일 해외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000만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대북송금 핵개발 쓰였다”
박지원 명예훼손 불기소

박 전 대표 측은 김 총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재가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김 총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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