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바람을 피워?” 양다리 동거녀 찔러

2017.12.22 14:08:09 호수 114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양다리를 걸친 동거녀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분쯤 창원시 의창구 동거녀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거녀의 애인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와 가슴부분을 다치고, C씨는 우측 무릎을 다쳐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점업주인 B씨가 A씨와 2년 전부터 사귀었으며 C씨도 손님으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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