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노리고…540만원 반찬 주문

2017.12.22 14:06:32 호수 114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반찬가게서 수백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해 놓고 거스름돈을 가로채려한 A씨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반찬가게를 찾아가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한 뒤 6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잔돈 6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반찬 값을 한꺼번에 지불할 현금 600만원이 없었는데도 해당 가게서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한 뒤 “지인이 모텔에 머물고 있다”며 모텔로 반찬 배달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찬 주문을 받은 피해자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거스름돈 60만원을 들고 모텔로 가져갔으나 주문자의 지인이 투숙객 명단에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반찬은 갖고 가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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