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개인정보 탈취 의혹

2011.07.27 13:50:00 호수 0호

‘낚시질’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벤트 응모 안했는데 개인정보 취득해 TM영업  
책임 홍보사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겠다더니”

최근 직장인 A씨는 라이나생명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상담원은 A씨에게 치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미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 없다”며 거절했지만 상담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담원은 지금 가입돼 있는 보험보다 좋으니 해약하고 자사의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계속되는 가입 요구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A씨는 애원하다시피 통화 중단을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이를 무시한 채 상품설명과 회유를 이어갔다.

끈질긴 가입 권유



화가 난 A씨는 “대체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상담원은 “이벤트에 응모하셨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의아했다. 이벤트에 응모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라이나생명은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낚시성’ 이벤트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건 ‘미끼’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벤트 응모로 전환된다. 이 같은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 기만적 방법”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A씨도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낚시성 이벤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러나 짚이는 게 없었다. 이에 A씨는 라이나생명 측에 전화를 걸어 언제 이벤트에 참여한 것인지 물어봤다. 라이나생명 측 관계자가 밝힌 이벤트 참여 일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공교롭게도 A씨가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레 라이나생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라이나생명 측에 알리고 확인을 부탁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대행업체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라이나생명 측 관계자는 “확인해 보고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A씨의 전화가 울렸다. 라이나생명 측 관계자는“해당 일시에 이벤트에 참여한 게 맞다”며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고작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한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A씨는 라이나생명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의를 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든 책임을 대행업체에 전가했다.

“모르겠다” 일관

라이나생명은 지난 4일 고객보호위원회를 발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로부터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다 그 책임을 대행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포부는 결국 헛구호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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